2016.01.21
G20160121182149.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신영월드에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외 7개
2.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 해지일자: 2016년 1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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