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5
G20160415180552.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외 4건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펀드 편입자산 매매.평가차익 분배유보 적용 등4. 변경 시행일 : 2016.4.15.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