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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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신종법인용MMF제4-26호 - 신영신종MMF제4-35호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신영프리미엄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