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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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제5호 및 제245조제5항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모자형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전환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장기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나. 모 집합투자기구 : 신영밸류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 전환 예정 일자 : 2017년 7월 26일 라. 전환 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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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
제21기 결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