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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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제 5항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모자형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가. 전환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나. 모 집합투자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다. 전환 예정 일자 : 2017년 10월 19일 라. 전환 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2017년 9월 1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