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9호(채권혼합)
- 신영마라톤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7. 9. 26.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