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G20171019135925.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1호(채권혼합)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7. 10. 19.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