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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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7. 11. 3.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2017.09.30) | |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 (2017년 10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