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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 4호 2.해지사유 :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 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VIP밸류6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해지예정일자 : 2018년 8월 30일 5.상환금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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