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G20180830142631.pdf
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 4호 2.해지사유 :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VIP밸류6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4.해지일자 : 2018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