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
|||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밸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8. 8. 30.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18년 8월 31일 기준)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2018년 8월 30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