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G20181129143250.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8.11.29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