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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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밸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2호(채권혼합) 신영장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신종법인용MMF제4-26호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밸류고배당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1호(채권혼합)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9.5.30.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 (2019년 5월 31일 기준) | |
[경영공시]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201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