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G20190603173545.pdf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준일 : 2019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