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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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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다음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의무투자기간이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신영베테랑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형 2. 투자목적 :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3. 투자금액 : 2억원 (투자원금 기준) 4. 투자시기 : 2019년 5월 15일 5. 의무투자기간 : 3년 이상 6. 회수계획 : 의무 투자기간 종료 이후 2회 이상 분할 회수 원칙 (단,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7. 비고 : 의무투자기간의 종료가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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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22년 4월 3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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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임원 선임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