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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안내 (신영더블플러스10, 신영VIP밸류60제1호)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8.08.30

첨부파일

G20180830142631.pdf

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 4호
2.해지사유 :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
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VIP밸류6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해지일자 :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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