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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집합투자기구 모자형 전환 연기 안내(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5호(채권혼합)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20.08.11

첨부파일

G20200811145017.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제 5항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모자형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가. 전환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5호(채권혼합)



나. 모 집합투자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다. 전환 예정 일자 : 2020년 8월 19일


※ 8월 1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기 공지드린 18일에서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라. 전환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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