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
|||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다음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의무투자기간이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형 2. 투자목적: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3. 투자금액: 2억원 (투자원금 기준) 4. 투자시기: 2017년 10월 30일 5. 의무투자기간 : 3년 이상 6. 회수계획 : 의무 투자기간 종료 이후 2회 이상 분할 회수 원칙 (단,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7. 비고 : 의무투자기간의 종료가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음 |
[펀드공시] 주주총회 결과 안내 및 연기주주총회 안내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 (2021년 1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