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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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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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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계획하고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계약체결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사용자나 가입자의 자산운용 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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