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1
관리자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적립금운용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일정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준이 일정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적립금운용으로 인한 손익에 따라 향후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급여도 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