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1
관리자
퇴직연금으로 선택한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음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시(수시 변경이 가능할 경우 6월 내)까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운용관리기관이 동 사실을 운용지시자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용관리기관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시어 다음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 시에 동 위반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포함) 매도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