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1
관리자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주식형 펀드(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해당 펀드의 약관·정관상의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를 의미합니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근로자는 주식의 편입비율이 40% 이하인 펀드에만 투자 가능합니다.